양도 예정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 년 월 일자로 양수 예정인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양도 예정인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 양수 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방법은 양도 예정인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예정채권 명세 (20 . . . 기준)
소멸시효 완성여부: □여 / □부
(단위: 원)
대출과목 |
계좌번호 |
최초대출원금 |
대출원금잔액 |
이자 |
법적절차비용 |
□여 / □부 |
대출과목 |
계좌 관리번호 |
최초대출원금 |
원금잔액 |
이자(지연손해금) |
가지급금(체당금) |
대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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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1544-78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① 요청 |
② 심사 및 결과통지 |
③ 동의 |
④ 채무조정서 작성 |
⑤ 합의 |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엽엉일 이내) |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