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귀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 1544-7806

□ 수신인 기본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홍길동 010- 서울특별시 중구

□ 대출 등 정보

대출 기한이익상실 경매정보
계좌번호 잔액 사유 사유 발생일 상실일 경매신청예정일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
자율기재 자율기재 자율기재

* 기한이익상실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미기재 가능

□ 경매신청 대상 주택(담보목적물)

소유주 주소
홍길동 서울특별시 중구

※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년        월        일
㈜하나로자산관리대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34, 345호(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홈페이지: www.hanaroloan.com, 대표전화 : 1544-7806)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

(개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1544-78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

① 요청 ② 심사 및 결과통지 ③ 동의 ④ 채무조정서 작성 ⑤ 합의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엽엉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