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항상 ㈜하나로자산관리대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연대보증 포함)한 아래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여신
계좌번호 |
대출일자 |
만기일자 |
대출잔액(원) |
연체금액(원) |
연체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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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00 |
00.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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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원리금 |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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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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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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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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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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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통지사항
항목 |
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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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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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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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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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로자산관리대부 고객센터(1544-7806)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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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