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항상 ㈜하나로자산관리대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연대보증 포함)한 아래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여신

(기준일자 : 2025.     .    )

차주
관련 보증인 채권금융회사 자율기재항목
계좌번호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잔액(원) 연체금액(원) 연체시작일
00. 00. 00 00. 00. 00 미납원리금 원금   0000-00-00
이자  
연체이자  
비용  
합계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통지사항

항목 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로자산관리대부 고객센터(1544-7806)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하나로자산관리대부 
부(지점)장(인)
담당자 : (인)